국수중 외 12교 냉난방기 세척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추청금액:43,366,000원)

국수중 외 12교 냉난방기 세척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추청금액: 43,366,000원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 175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용역기간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기초금액
국수중 외 12교 냉난방기 세척용역 착수일로부터 29일 2023. 10. 24.()

[10:00]

2023. 10. 27()

[10:00]

2023. 10. 27.() [11:00]

양평교육지원청 행정과 집행관PC

43,366,000

「추정가격: 39,423,636원+

부가가치세: 3,942,364원」

가. 용역장소: 경기도 양평군(국수중 외 12교)

나. 용역내용: 냉난방기 기본 및 종합세척

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착수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마. 학교별 용역 일정은 각 학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학교 특성상 방과 후, 주말 등에 실시할 수

있으니 견적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입니다.

나. 본 공사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용역입니다.

라.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마. 지역제한(경기도 양평군, 여주시, 광주시) 대상 용역입니다.

바. 수의계약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계약은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아.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의한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자.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합니다.

 

  1.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기도 평군, 여주시, 광주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적합한 후순위 업체와 계약함.

나.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자격증(국가기관, 사단법인, 제조사 등이 발급한 설치 A/S 세척자격증 또는 해당교육 이수)을 보유한 기술자가 소속되어 있고,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냉난방기 (화학)세척, 에어컨 크리닝, 냉난방기 종합세척업 등 시스템에어컨 세척관련 업종으로 1개 이상 명시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반드시 냉난방기 세척전문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1, 시스템에어컨 세척· 설치· A/S 기술자격증 1)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미제출 혹은 자격미달 시 차순위 업체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라. 본 계약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사람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개찰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마.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1. 현장설명 및 내역서 열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해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 단,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개찰 전일까지 열람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의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지시서 사항: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 이도경(☎031-770-5602)

– 공고/계약 사항: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 곽혜란(☎031-770-5601)

– 열람 장소: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3층 교육시설관리센터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용역지침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3층 교육시설관리센터

다.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1.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견적(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입찰참가등록)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1. 견적서 제출

. 견적서(입찰)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

.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용역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용산재 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은 용역 착수 시, 고용산재 완납증명원(현장명과 기간 등 표시)4대보험 납부증명서는 대금 청구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상기 1항 참조

나.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견적서는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2인이상 견적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안내공고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아.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견적제출공고에 부합니다.

 

  1.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유의서제2절 12.입찰의 성립 및 무효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표자가 있는 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12-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타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시스템안내: 콜센터 1588-0800

나.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1. 10. 23.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과 업 지 시 서

 

 

– 국수중 외 12교 냉난방기 세척용역 –

 

 

 

 

 

 

 

  1. 10.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

 

 

 

Ⅰ. [공통]과업지시서

 

1 사업개요

1.1 용 역 명: 국수중 외 12교 냉난방기 세척용역

 

1.2 용역내용: 냉난방기 기본 및 종합세척

 

1.3 용역범위: 국수중 외 12교

대상교

연번 비고
1 양평동초 양수중
2 양평단월초 국수중
3 청운초 양평중
4 양동초 지평중
5 서종초 청운중
6 용문초
7 조현초
8 양평초
9
10
11
합계 0 8 5 0 13

 

수량 (단위: )

구분 기본세척 종합세척 합계
천장형 스탠드 벽걸이 [소계] 천장형 스탠드 벽걸이 [소계]
수량 392 59 43 494 212 121 39 372 866

 

 

 

1.4 용역기간: 본 용역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로 한다.

 

1.5 하자담보책임기간

본 용역의 하자담보책임기간는 관련지침의 용역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1으로 한다.

 

 

 

2 용역일반

 

2.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책임한계, 착수 전 조사, 시행 전 협의, 용역수행, 용역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2) 본 지침서는 관계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이 지침서에 준하여 적용 시행토록 한다.

 

2.2 용어의 정의

감독자: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1항의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수급인: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설계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 상의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검사: 용역계약문서에 기재된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계약문서대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3 적용순서

설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1)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4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용역과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용역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용역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에는 용역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용역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5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결과물 불량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재시행,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용역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4)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감독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6 현장 확인 및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용역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용역 수행이 잘못되거나 용역기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서대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용역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과업내용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용역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용역은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용역에 대해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7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용역을 이행해야 하며, 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감독자가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과 관련하여 정부, 감독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이 해당 용역을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용역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용역수행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2.8 착수 전 조사

(1)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과업내용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9 용역수행

2.9.1 용역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용역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용역의 결과물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행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9.2 감독자의 업무

(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에 따른다.

(2)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2.10 휴일 및 야간작업

(1) 야간작업은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품질확보, 부실작업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야간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작업이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11 용역협의 및 조정

 

2.11.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용역과 관련된 다른 용역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용역이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용역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용역 수행한계, 시행순서, 용역 착수시기, 용역 진행속도, 용역 준비, 시행물 보호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용역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용역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11.2 감독자의 조속 완수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감독자는 안전 및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용역 일부분의 조속한 완수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감독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2.11.3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용역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행 또는 수정⋅보완 수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 공무행정요건

 

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관련법규

용역계약일반조건

 

3.3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용역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용역 시행 중에 감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4 제출절차 등

 

3.4.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감독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3.4.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4.3 미제출 시의 제한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용역을 진행할 수 없다.

 

3.5 용역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수급인은 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용역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용역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3.6 착수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 착수 시 착수신고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② 착수내역서

③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④ 용역공정예정표

⑤ 착수 전 현장사진

⑥ 현장조직도, 비상연락망

⑦ 안전관리계획서

⑧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⑨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 산재·고용보험 가입 후 가입증명원 제출)

 

 

3.7 용역공정예정표

용역 계약 후, 학교와 일정을 협의하여 작성한다.

 

3.7.1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용역 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용역예정공정표와 비교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7.2 자료제출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3 배부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학교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3.8 시행사진

(1) 수급인은 용역 진행 중 현장과 시행에 대한 사진을 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 시행 중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완수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최종 완수

③ 용역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행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용역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현장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사진에는 용역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6)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기록문서와 함께 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7) 촬영방향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완수가 되면 사진철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9 과업내용의 변경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다.

 

4 안전 및 보건요건

 

4.1 적용범위

본 기준은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4.2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3 관련법령 숙지

수급인은 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4.4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4.5 안전관리체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4.6 안전점검

(1) 수급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수급인은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수급인은 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현장 대리인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처리 후 보고한다.

 

4.7 안전교육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4.8 사고처리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9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1) 수급인은 본 공사 수행과 관련 있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발주기관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수급인은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감독관에게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평가항목별 안전·보건 관리 활동이 반영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첨1)(참고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확인산재요양승인반려확인서 제출)와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붙임1, 붙임2)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 시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여 작업장(순회·합동) 안전점검표(별첨3)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환경관리

 

5.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용역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5.2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3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현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용역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5.4 수질

(1) 수급인은 현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용역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용역 수행 시 현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5 소음진동

(1) 수급인은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6 폐기물

(1) 수급인은 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7 토양보전

수급인은 용역 수행 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5.8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용역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행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용역시행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5.9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현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용역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 주변에 용역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시행 및 완수요건

 

6.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현장의 출입관리, 관리조직, 완수서류, 시행관리, 예비완수검사, 완수검사 내용, 인도·인수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6.2 관련법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3 현장관리

(1) 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설계서 등의 비치

현장에는 해당 용역에 관련된 용역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용역예정공정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작업능력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5) 수급인은 작업장에는 용역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수급인은 용역수행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현장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7)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8)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의 처리는 감독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9)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용역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행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0)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 현장의 출입관리 등

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2)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행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3) 정리, 정비, 청소

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용역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4)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용역완수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6.4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작업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6.5 작업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작업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용 도로의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작업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청결하게 원상복구 후,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6.6 현장의 출입 및 작업자관리

(1) 수급인은 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근로기준법’에 의해 노무관리를 하여야 하며 동원한 모든 작업자에 대한 노무관리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수급인은 작업자의 신원을 확실히 파악한 후 특이사항이 없는 자만 채용근무토록 하고 사후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는 즉시 교체한다.

 

6.7 관리조직

(1) 수급인은 용역의 규모, 용역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현장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6.8 시행관리

(1) 시행일반

현장시행은 설계서, 그리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설계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2) 용역수행기간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용역을 착수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용역을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가 시행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공정표

①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용역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해당 학교관계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③ 계약 이외의 용역과 관련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 수량

치수는 설계서에 명시된 수량으로 시행한다.

(5) 치수

치수는 설계서에 표시된 치수로 시행한다.

(6) 용역 수행

① 수급인은 용역계약문서에 따라 용역을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계약문서에 근거한 감독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용역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행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자와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는 관련 법규 및 용역계약문서에 의한 작업수행 결과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행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수급인은 용역과 관련하여 감독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계약기한 연기 또는 추가용역비를 요구할 수 없다.

⑤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용역을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용역 중단으로 인하여 용역 시행중인 수행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수행 중단 부분, 수행물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7) 용역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기계기구 및 장비 등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용역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9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완수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4)수급인은 완수 전 청소 완료 후에는 용역 시행 결과물에 대하여 접촉과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10 완수서류

(1) 수급인은 용역이 완료된 때는 학교관계자에게 통보 후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완수서류를 작성⋅정리하여 감독자에게 2부 제출한다.

(2) 완수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완수계

② 완수검사원

③ 완수정산내역서(해당시)

④ 완수내역정산사유서(해당시)

⑤ 산재·고용보험 완납증명원(사업명 기재)

⑥ 작업장 안전점검표 [붙임 1]

⑦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점검표-고소작업 [붙임 2]

⑧ 세척완료 확인서 [붙임 3]

⑨ 완수사진(시행 전중후 사진) [붙임 4]

⑩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3) 현장대리인은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 안전점검표[붙임#1],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점검표[고소작업] [붙임#2]를 작성하고, 작업 완료 시 해당 학교 관계자에게 용역실시확인서[붙임#3]를 확인받아야 하며 사진대지[붙임#4]는 감독관에게 완수일까지 최종 제출한다.

(4) 서류는 원본 제출을 기본으로 하며, 모든 제출서류 낱장마다 사용 인감 날인(사본은 원본대조필)

 

 

6.11 예비완수검사

(1) 감독자는 완수예정일 전에 예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독자는 예비완수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완수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완수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완수검사 시 완수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6.12 완수검사 내용

(1) 수급인은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감독자는 완수검사에 있어서 수급인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그에 따른 조치를 한다.

(3) 감독자가 시행하는 완수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시행의 정확도, 마감상태

②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③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⑤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⑥ 완수 전 현장 청소 이행상태

⑦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6.13 인도·인수

(1) 감독자는 용역목적물의 인도⋅인수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감독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수급인이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6.14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수급인은 감독자에게 용역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용역]과업지시서

1 냉난방기 기본세척

 

1.1 목적

본 용역은 관내 해당 공립학교의 냉난방기 기본세척 시행을 통해 냉난방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한 수업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기기관리로 기기의 성능 유지를 도모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냉난방기의 종합세척 시행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작업은 대상학교에 설치된 냉난방기의 해당부품 전체 오염물 제거를 포함한다.

 

1.3 준비사항

(1) 수급인은 작업자에게 과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켜 감독자 및 학교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작업수행이 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냉난방기 부품의 오염상태, 오염원인, 오염종류, 오염의 심각한 정도, 오염기간, 청소상태 등을 파악한다.

(3) 수급인은 냉난방기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작업장비와 제품을 파악하고, 인력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준비한다.

 

1.4 작업순서

작업

순서

① 필터그릴, 필터 분리 비 고
② 필터그릴, 필터, 프론트판넬 세척 및 살균
③ 부품 재조립
④ 세척 완료

(1) 사전작업

① 냉난방기 및 작업장비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이상발견 시 사전점검표에 표기한다.

(2) 분해작업

① 프론트판넬에 부착된 필터와 필터그릴을 분해한다.

② 필터그릴에 부착된 필터를 먼지가 주변에 날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탈거한다

(3) 이동작업

① 필터그릴, 필터를 세척장소로 이동 후 필터 프레임에 필터를 놓는다.

② 탈착위치가 서로 바뀌지 않도록 미리 표시한다.

(4) 세척작업

① 필터그릴에서 필터를 제거 후 고압세척기로 필터의 먼지를 세척한다.

② 전용세척제를 도포 후 고압세척기로 덩어리진 먼지를 제거한다.

③ 필터의 먼지가 제거되면 1차로 열풍기로 큰 물기를 제거 후 나머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④ 필터그릴은 틈새에 끼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 약품 도포를 통한 불림 작업을 시행한다.

(5) 조립작업

① 건조된 필터를 딱 소리가 나도록 끼워넣어 그릴에 부착한다.

② 필터가 부착된 필터그릴을 프론트판넬에 끼운다.

 

1.5 세척용 약품

(1) 세척 전용약품 6대 배재 원료는 기계결함 및 인체피해, 환경오염 유발로 사용을 금한다.

① 가성소다: 강력한 냉각핀 부식력/백화현상/다량접촉 시 피부 및 안구화상

② 인산염: 하천의 미생물 부영양화의 주된 요인

③ 규산염: 냉각핀 백화현상

④ 탄산염: 냉각핀 백화현상

⑤ 노닐페놀계 계면활성제: 환경호르몬 물질로 인체에 피해

⑥ 석유계 계면활성제: 생분해도가 낮아 하천 유입 시 오염발생

(2) 사용가능 약품은 냉난방기 전용으로 개발되어 제조사 및 제조사의 담당연구소로부터 검수를 통과한 약품이어야 한다. 또한, 일반 하수구 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처리법 제 2조 1항]기준을 통과한 세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세척제: 피부자극성 테스트 완료약품 사용, 오염도에 따른 세척을 위해 세척력에 따른 등급제품 보유

② 살균제: 약품 도포 후 10분 이내 대장균/포도상 구균 제거효과 99% 이상 효과, 약품에 대한 내성이 생기지 않는 살균제

③ 탈취제: 악취 발생현장에서 사용, 약품 도포 후 60분 이내 암모니아/황화수소 제거효과 70% 이상 효과

 

1.6 세척장비

세척 시 사용 장비의 성능에 따른 세척효과 차이가 발생하기에 반드시 지정된 수준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7 작업사항

(1) 본 작업 중 기기의 이상 발견 시 학교관계자와 협의 후 수급인과 협의 후 장비의 즉각적인 수리를 시행한다.

(2) 세척 중 장비/부품 고장, 누수 등 하자 발생 시 수급인은 제조사 전담기사를 통한 공식 A/S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3) 작업 종료 후에는 냉난방기 작동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냉난방기 자체불량인 제품은 세척 후 기기상태를 점검하고 부품 등의 하자에 대해서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5) 수급인은 작업시행 도중 수시로 작업현장의 정리정돈,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완료 후 학교관계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주의사항

(1) 세균번식으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척제를 충분히 사용한다.

(2) 세척 후 기기 작동 시 먼지 탄 냄새가 심하게 발생하거나 실내 먼지가 발생할 경우 기기점검을 실시하여 조치한다.

(3) 부품 조립 시 작업불량으로 인한 기기가동 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작업공간에서 기존 사무용품 및 교육활동 용품 등의 도난 및 파손사고가 없도록 유의한다.

(5) 전기 사용 시 누전, 합선 등의 위험이 없도록 전기사용 규정을 준수한다.

(6)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기사용을 금하며 사용 시는 필히 소화기 비치 후 작업한다.

 

1.9 기타사항

(1) 학교의 교육일정 및 기상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시공계획일정을 수립한다.

(2) 작업 출입인원 및 장비는 감독자와 해당 학교관계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 전 기존 상태 및 기타 유의사항 등을 해당 학교관계자로부터 청취하고 요청사항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특별히 제한된 작업시간 또는 날짜 등을 파악하여 그 사항에 협조한다.

(4) 기기의 분해 및 성능개선을 위한 세척은 기기의 개조행위에 해당되므로 투입되는 인력구성원은 아래의 해당 사항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① 국가기관, 사단법인 등에서 발급하는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자

② 제조사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해당 기술교육을 수료하여 서비스 자격을 보유한 자

(5) 수급인은 학교별로 용역 완수 시 해당 학교관계자에게 용역완수확인서(*별첨), 사용약품에 대한 친환경인증서류, 기술인력자격 관련서류를 확인받은 후, 감독자에게 3일 이내에 2부 제출한다.

 

2 냉난방기 종합세척용역(일반, 공기청정형)

 

2.1 목적

본 용역은 관내 해당 공립학교의 냉난방기 기본세척 시행을 통하여 냉난방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한 수업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기기관리로 기기의 성능 유지를 도모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냉난방기의 종합세척 시행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작업은 대상학교에 설치된 냉난방기의 해당부품 전체 오염물 제거를 포함한다.

 

2.3 준비사항

(1) 수급인은 작업자에게 과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켜 감독자 및 학교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작업수행이 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냉난방기 부품의 오염상태, 오염원인, 오염종류, 오염의 심각한 정도, 오염기간, 청소상태 등을 파악한다.

(3) 수급인은 냉난방기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작업장비와 제품을 파악하고, 인력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준비한다.

 

2.4 작업순서

작업

순서

① 배전반 차단 ⑦ 배선 정리 ⑬ 프런트판넬 세척
② 필터그릴, 필터 분리 ⑧ 팬 모터 차단 ⑭ 필터 세척(집진필터포함)
③ 프런트판넬 분리 ⑨ 세척가대 설치 ⑮ 부품 재조립
④ 배선 분리 ⑩ 세척약품 살포 ⑯ 세척 완료
⑤ 드레인판 분리 ⑪ 고압 세척 비 고
⑥ 송풍팬 분리 ⑫ 송풍 건조

(1) 사전작업

① 냉난방기 및 작업장비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이상발견 시 사전점검표에 표기한다.

② 전원을 차단한 후 전 작업주변에 먼지나 이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척깔개나 보양비닐 등으로 보양을 실시한다.

(2) 분해작업

① 프런트판넬에 부착된 필터와 필터그릴을 분해 후 프런트판넬을 제품에서 분리한다.

② 컨트롤 커버를 분리 후 PCB에 연결된 커넥터 결선을 분리한다.

➂ 드레인판에 부착된 고무 패킹을 분리한 후 패킹 분리와 동시에 드레인판에 고인 응축수를 받아낸다.

④ 응축수 제거 후 드레인판을 분리, 송풍팬을 모터로부터 분리, 팬모터를 몸체로부터 분리한다.

(3) 보양작업

① 전원 단자대 및 미 분리되는 PCB를 전용커버로 보양한다.

② 열교환기 세척을 위해 전용 세척가대로 냉난방기를 보양하여 세척수가 외부로 튀지 않도록 한다.

(4) 이동작업

① 필터, 필터그릴, 프런트판넬, 드레인판, 송풍팬 등을 지정한 세척장소로 이동한다.

② 탈착위치가 서로 바뀌지 않도록 미리 표시한다.

(5) 세척작업

① 필터를 고압세척기로 먼지를 세척한다.

② 필터그릴에서 필터를 제거 후 고압세척기로 필터의 먼지를 세척한다.

③ 전용세척제를 도포 후 고압세척기로 덩어리진 먼지를 제거한다.

④ 필터의 먼지가 제거되면 1차로 열풍기로 큰 물기를 제거한다.

⑤ 필터그릴은 틈새에 끼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 약품 도포를 통한 불림 작업을 시행한다.

⑥ 드레인판은 세척제 분사 후 고압세척기로 세척한다. 단, 스티로폼 재질은 고압세척 시 파손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압력을 20% 낮추어 작업하여야 한다.

⑦ 송풍팬은 세척제 분사 후 고압세척기로 세척한다.

⑧ 고압세척 후 송풍기를 통한 물기제거와 건조를 시행한다.

⑨ 건조준비 중인 모든 부품에 곰팡이 억제제를 도포한다. 특히 판넬 부품은 뒤쪽 스펀지와 루버부분을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➉ 실내기 PCB는 케이스에서 분리 후 송풍기로 먼지를 제거하고 접점부활제로 PCB의 접점을 활성화 시켜줘야 한다.

(6) 조립작업

분해의 역순으로 조립을 시행한다. 특히 PCB의 바뀜에 주의하여야 한다.

(7) [참고] 매립덕트형 냉난방기 세척 과정

① 기기 작동유무 확인 및 매립형 기기의 부품 분해

② 열교환기(냉각핀), 드레인판, 송풍팬 살균소독 및 열교환기(냉각핀), 송풍팬 고압세척

③ 열교환기(냉각핀) 세균억제 코팅

④ 부품 조립 후 기기 작동여부 확인

 

2.5 세척용 약품

(1) 세척 전용약품 6대 배재 원료는 기계결함 및 인체피해, 환경오염 유발로 사용을 금한다.

① 가성소다: 강력한 냉각핀 부식력/백화현상/다량접촉 시 피부 및 안구화상

② 인산염: 하천의 미생물 부영양화의 주된 요인

③ 규산염: 냉각핀 백화현상

④ 탄산염: 냉각핀 백화현상

⑤ 노닐페놀계 계면활성제: 환경호르몬 물질로 인체에 피해

⑥ 석유계 계면활성제: 생분해도가 낮아 하천 유입 시 오염발생

(2) 사용가능 약품은 냉난방기 전용으로 개발되어 제조사 및 제조사의 담당연구소로부터 검수를 통과한 약품이어야 한다. 또한, 일반 하수구 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처리법 제 2조 1항]기준을 통과한 세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세척제: 피부자극성 테스트 완료약품 사용, 오염도에 따른 세척을 위해 세척력에 따른 등급제품 보유

② 곰팡이 억제제: 항 곰팡이 테스트 시험통과 제품

③ 곰팡이 표백제: 제품 내 곰팡이 흔적 제거용 약품

④ 살균제: 은이온이 포함된 약품 도포 후 10분 이내 대장균/포도상구균 제거효과 99% 이상 효과, 약품에 대한 내성이 생기지 않는 살균제

⑤ 핀 코팅제: 열교환기의 부식이 진행된 경우 부식억제용 제품, 코팅 후 시각적으로 전 후 비교 가능

⑥ 탈취제: 악취 발생현장에서 사용, 약품 도포 후 60분 이내 암모니아/황화수소 제거효과 70% 이상 효과

⑦ 접점부활제: 에어컨 내 PCB의 성능향상을 위해 사용

 

2.6 세척장비

세척 시 사용 장비의 성능에 따른 세척효과 차이가 발생하기에 반드시 지정된 수준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열교환기 세척장비

: 세척 시 연결호스의 압력을 60bar ~ 90bar 유지, 압력조절/압력표시 기능 및 비상시 전원차단기능을 보유한 장비, 누전차단기 및 비상스위치 정착된 장비

② 세척가대: 세척폐수의 비산방지를 위한 4면이 막힌 세척 가대를 사용

③ 송풍기: 열교환기/내부 부품 세척 후 물기제거 및 건조를 위해 사용

 

2.7 작업사항

(1) 본 작업 중 기기의 이상 발견 시 학교관계자와 협의 후 장비의 즉각적인 수리를 시행 한다.

(2) 실내기 PCB는 전기도체 전자부품이 밀집한 곳으로 누전 및 합선의 위험이 있으므로 내부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한다.

(3) 실내기 모터는 열교환기 세척 시 분사되는 세척수가 안개처럼 모터에 흘러들어가 조립 후 합선이나 단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해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세척 중 장비/부품 고장, 누수 등 하자 발생 시 수급인은 제조사 전담기사를 통한 공식 A/S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5) 세척 후 곰팡이 및 세균번식이 심하게 발생하는 기기는 살균제 및 곰팡이 억제제의 사용이 필요하다.

(6) 작업 종료 후에는 냉난방기 정상 작동 등을 점검한 후 마무리 청소 후 작업을 종료한다.

(7) 냉난방기 자체불량인 제품은 세척 후 기기상태를 점검하고 부품 등의 하자에 대해서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2.8 주의사항

(1) 판넬을 고압세척 시 내부 소형모터의 침수를 막기 위해 장비방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세균번식으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척제를 충분히 사용한다.

(3) 세척 시 응축수 배수를 위한 배관의 처짐 및 배관의 위치를 확인한다.

(4) 세척 후 기기 작동 시 먼지 탄 냄새가 심하게 발생하거나 실내 먼지가 발생할 경우 기기점검을 실시하여 조치한다.

(5) 부품 조립 시 작업불량으로 인한 기기가동 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작업공간에서 기존 사무용품 및 교육활동 용품 등의 도난 및 파손사고가 없도록 유의한다.

(7) 전기 사용 시 누전, 합선 등의 위험이 없도록 전기사용 규정을 준수한다.

(8)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기사용을 금하며 사용 시는 필히 소화기 비치 후 작업한다.

 

2.9 기타사항

(1) 학교의 교육일정 및 기상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시공계획일정을 수립한다.

(2) 작업 출입인원 및 장비는 감독자와 해당 학교관계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 전 기존 상태 및 기타 유의사항 등을 해당 학교관계자로부터 청취하고 요청사항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특별히 제한된 작업시간 또는 날짜 등을 파악하여 그 사항에 협조한다.

(4) 기기의 분해 및 성능개선을 위한 세척은 기기의 개조행위에 해당되므로 투입되는 인력구성원은 아래의 해당 사항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① 국가기관, 사단법인 등에서 발급하는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자

② 제조사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해당 기술교육을 수료하여 서비스 자격을 보유한 자

(5) 수급인은 학교별로 용역 완수 시 해당 학교관계자에게 용역완수확인서(*별첨), 사용약품에 대한 친환경인증서류, 기술인력자격 관련서류를 확인받은 후, 감독자에게 3일 이내에 2부 제출한다.

[참고사항] 표준세척과 종합세척의 구분

세척과정 구분 해당 유무 [참고자료] 냉난방기 분해 사진
표준 세척 종합 세척
내부 오염제거
배수펌프 세척
열교환기 세척
송풍팬 분해세척
드레인판 세척
PCB기판 먼지제거
프론트판넬 세척
필터 세척(집진필터포함)
필터그릴 세척

 

– 주의사항 –

※ 공기청정키트가 포함된 냉난방기는 정전기필터(집진필터)는 물세척 하지 않고 컴프레셔로 먼지 제거 후 일괄 햇빛에 노출시켜 살균토록 한다.

 

 

 

 

 

 

【붙임 1】

 

작업장(학교) 안전점검표
현장개요

용 역 명
학 교 명 점검일시 2023. . .
업 체 명
점 검 자 직) 성명) (서명)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붙임 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점검표 [고소작업]
현장개요

용 역 명
학 교 명 점검일시 2023. . .
업 체 명
점 검 자 직) 성명) (서명)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1조

작업 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이동식 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착용)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붙임 3】

·난방기 세척 완료확인서

 

학 교 명 :

완 료 일 : 2023. .

내 역

구 분 제 품 명 규격 단 위 수 량 비 고
기본 천정형 냉난방기 4way 1
천정형 냉난방기 2way 1
천정형 냉난방기 1way 1
대형스탠드 1
중·소형스탠드
벽걸이
종합 천정형냉난방기 4way
천정형냉난방기 2way
천정형냉난방기 1way
대형스탠드
중·소형스탠드
벽걸이

 

위 용역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용역 전반에 걸쳐 계약조건, 과업지시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약 설계도서 및 학교 협의 사항과 다를 경우 즉시 재실시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해당 학교 냉·난방기 세척 용역(기본, 종합) 완료를 확인합니다.

 

  1. . .

 

학 교 관 계 자 : ) 성명) (서명)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 4】

 

사 진 대 장

학 교 명: 00초등학교

작성일자: 2023000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참고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참고할 것

[별첨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학교

◦작업명: 음식물쓰레기처리(용역)

◦업체명: ○○○○

◦현장책임자: ○○○

◦연락처: 031)123-4567

계약현황
◦계약금액: 0,000천원

◦계약기간: 0000.00.00~0000.00.00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 관리 인력 계획

안전담당: ○○○ (작업장 주변 유해위험요인 점검)

2 ◦안전점검계획

작업절차: 수거 차량진입 작업장 주변 확인 통행로 확보 음식물쓰레기 상차 출차

안전점검계획: 작업장 주변 넘어짐, 미끄러짐 확인

◦ 보호구 및 방호장치계획: 안전화 등

◦ 비상조치 계획: 산업재해 발생 작업중지 초기대응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 실행 수준
3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리계획

유해위험요인

·차량진입 시 과속으로 인한 충돌 위험, 미끄러운 바닥에 의한 넘어짐 위험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사고성 요통 발생

– 관리계획

·차량 진입시 10Km이하 저속 운행, 작업장 주변 확인

·21조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자세 교육

4 ◦안전보건 교육 계획

운반물 취급시 작업자세 교육, 안전수칙 준수 교육

재해발생 수준
5 ◦최근 2년간 재해발생 현황(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증명원 신청/발급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제출)

 

 

참고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기관 형태 및 계약의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기 관 명 양평교육지원청 결재
담당자 팀 장
평가일시 2023. . .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내용 및 기준 충족여부

(,×)

점수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

인력 구성

(10)

–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 안전담당을 배정 시 배점

안전점검계획

(10)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절차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 배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20)

–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 배점

비상조치 계획

(10)

–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비상상황 시 조치 계획을 수립 시 배점

실행수준 (20) 위험성 평가

(10)

–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계획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시 배점

안전보건교육

(10)

–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시 배점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3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배점한도 내에서 재해 건수 1건당 10점 감점

– 산재요양확인서 제출

총 점
등 급 판 단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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