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인정 받기 위한 체크사항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것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만 운전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을 말함.
해당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
직원 외에도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도 가능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세무대리인이 제출)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한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2년부터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손금산입한 금액의 1%의 가산세를 부담)
3. 운행기록 등의 작성 비치(회사에서 작성 및 보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사용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발생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Ⅲ.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비용 인정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비용 전액 손금불인정한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업연도 전체기간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관련비용에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365일 중 가입한 일수에 해당하는 비용만 인정된다.
렌터카 임대차 특약을 하는 경우 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임원 또는 직원만 운전자로 한정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Ⅳ. 운행기록 작성 비치하지 않은 경우 비용 인정 여부
1.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임직원전용보험가입)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00% 비용 인정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임직원전용보험가입) MIN[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 1500만원 ]
Ⅴ. 결론
위 규정은 승용차에만 해당되는 규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9인승이상 차량(카니발등), 화물차, 경차 등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 명의의 차량만 적용되므로 직원 개인명의 차량은 제외됩니다. 위 규정이 적용되는 차량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가입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되는 승용차 한 대당 발생하는 비용이 1,500만원 이상이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합니다.
운행기록부는 작성하여 회사에 보관하고 추후 과세관청에서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