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용인시종합가족센터 청소용역

2024년 용인시종합가족센터 청소용역

 

용인시가족센터(용인시건강가정지원센터) 공고 제2023 -001

 

용인시종합가족센터 청소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4년 용인시종합가족센터 청소 용역

나. 용역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법조로 230 용인시종합가족센터

다. 용역개요 : 용인시종합가족센터 건물 내‧외부 청소(3명)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12개월)

바. 기초금액 : 93,600,000(부가세포함)

  1.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1. 입찰일정 및 장소
목차 내역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3. 10. 26(목) 17: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3. 11. 03(목) 10:00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3. 11. 03(목) 11:00
전자 입찰서 제출 나라장터(G2B) 신원확인 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거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서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 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29)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 시 기타 공고문상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1.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 제출서류 및 산출내역서 제출

가. 입찰결과 낙찰자는 청소용역 3명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전일까지 제출 하여야함.

나. 산출내역서 관련법령(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노동부 공시 등)에 의거 산출하여야 함, 관련법령 및 본기관 작성지시사항 위반 시에는 낙찰을 무효료 하고, 입찰보증금을 본기관에 귀속

다. 사업자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등기부등본(법인)인 허가증명,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통장사본

 

  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의 용역금액, 용역기간 등은 우리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 및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해서는 운영기획팀(신수진 ☏070-7477-85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1026

 

 

용인시건강가정지원센터

 

 

2024년 용인시종합가족센터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1. 10.

 

 

용인시종합가족센터(용인시육아종합센터 용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용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1. 목 적

본 청소용역은 용인시종합가족센터의 시설물을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고자 함.

 

  1. 용역기간 : 2024. 01. 01 ~ 2024. 12. 31.(12개월)

12개월 계약으로 하되,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용역대상현황

가. 시 설 명 : 용인시종합가족센터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법조로 230

다. 청소 인원 : 3명

라. 건물규모

구 분 면 적() 비 고
내부면적 2421.95 용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용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용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서고, 창고

층별 실명 내부면적 비고
총계 2421.95 733.4  
지하층 소 계 151.59 45.9  
  문서고 / 창고 73.02 22.1  
  재활용보관소 30.52 9.2  
  창고 – 1 21.66 6.6  
  창고 – 2 26.39 8.0  
         
1 소 계 347.19 105.1  
다목적강의실1 61.85 18.7 건강다문화
  공동육아나눔터 49.21 14.9 건강다문화
  교육실 40.36 12.2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실 24.57 7.4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171.20 51.8 육아종합지원센터
         
2 소 계 740.01 224.1  
영유아 프라자 – 1 369.33 111.8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프라자 – 2 361.82 109.6 육아종합지원센터
  창고 8.86 2.7 육아종합지원센터
         
3 소 계 581.96 176.2  
마루강의실 66.57 20.2 건강다문화
  요리교육실 49.59 15.0 건강다문화
  다목적강의실2 93.60 28.3 건강다문화
  교육준비실 12.81 3.9 건강다문화
  사무실 163.78 49.6 건강다문화
  센터장실 32.05 9.7 건강다문화
  동아리강의실 21.29 6.4 건강다문화
  언어발달실 23.20 7.0 건강다문화
  이용자상담실 7.28 2.2 건강다문화
  개별상담실 – 1 13.17 4.0 건강다문화
  개별상담실 – 2 12.36 3.7 건강다문화
  개별상담실 – 3 6.57 2.0 건강다문화
  개별상담실 – 4 6.08 1.8 건강다문화
  상담센터 사무실 6.60 2.0 건강다문화
  모래놀이치료실 – 1 12.10 3.7 건강다문화
  모래놀이치료실 – 2 13.74 4.2 건강다문화
  마음쉼표 41.17 12.5 건강다문화
       
4 소 계 601.20 182.0  
  사무실 30.45 9.2 성문화센터
교육실 – 3 55.30 16.7 성문화센터
  성문화체험관 245.63 74.4 성문화센터
  대강당 217.04 65.7 성문화센터
  준비실 8.65 2.6 성문화센터
  조정실 25.15 7.6 성문화센터
  창고 – 1 6.83 2.1 성문화센터
  창고 – 2 12.15 3.7 성문화센터
기타사항 – 기타 갑이 특별히 지정하는 대상
  1. 근무시간

가. 화요일 ~ 금요일 – 07:30 ~ 14:30 (6시간 근무, 3명)

나. 월요일 – 07:30 ~ 14:30(6시간 근무, 1명 / 용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휴무일)

다. 토요일 – 07:30 ~ 14:30(6시간 근무, 2명)

※ 주 5일 근무

라. 근무조 편성

구분 근무시간 배치인원 청소구역
화요일~

금요일

주간반 07:30

~

14:30

(휴게시간1시간)

3 – 용인시종합가족센터 건물 내부

– 용인시종합가족센터 건물 외부

– 지하주차장

– 청소용품 자체지원

월요일 주간반 07:30

~

14:30

(휴게시간1시간)

2
토요일 주간반 07:30

~

14:30

(휴게시간1시간)

1

※ 각종 행사 등 특수한 사정으로 발주처에서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청소구역
구 분 청 소 구 역

 

지하층 지하주차장(바닥)

지하 로비 및 계단

바닥, 로비, 계단
1 카페, 로비, 계단, 화장실

다목적강의실1, 공동육아나눔터

교육실, 사무실, 장난감도서관

– 로비, 계단, 화장실

– 다목적강의실1, 공동육아나눔터

– 교육실, 사무실, 장난감도서관

2 영유아 놀이체험실 – 로비, 계단, 화장실, 외부 데크
3 마루강의실, 언어발달실

요리교육실

다목적강의실2, 교육준비실

사무실, 센터장실

동아리강의실, 이용자상담실

마음놀이상담센터(상담실8)

– 로비, 계단, 화장실, 외부 데크

– 바닥

4 사무실, 교육실

성문화체험관, 대강당

준비실, 조정실, 창고

– 로비, 계단, 화장실, 외부 데크

– 바닥

옥외시설 어린이 놀이터

센터 외부

– 어린이 놀이터 : 바닥 등

– 센터 외부 : 보행로

기타 – 승강기 내부

– 옥외 전반

※ 용인시종합가족센터(용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장소

※ 사무실 및 작업범위 변경 발생 시에는 변경된 사항으로 준수

  1. 일반사항

. 적용범위

– 본 용역이행은 특기사항 (계약일반조건, 기타 특기 사항 등)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과업지시에 의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인시종합가족센터(용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유 없이 이행한다.

 

. 용역업무 수행

–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 월간 작업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청소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시는 용인시종합가족센터(용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청소원의 교체요구 할 수 있다.

– 시행 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업무 수행중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상변경을 끼칠만한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업무수행중 알게 된 사항은 일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 작업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까지 월간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누락사항

– 본 과업지시서 및 특기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인시종합가족센터(용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유 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재료의 투입 등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대외업무

– 업무수행 상 관공서등 기타 대외 기관의 수속은 계약상대자가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업무보고

– 업무의 진척, 노무자의 작업, 출역인원, 장비투입 및 기타 필요 사항을 기재한 작업보고서를 매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 제반 재해방지를 위한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방지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자재의 분실 및 파손, 훼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장비의 투입

– 본 용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비동원이 필요할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1. 청소관리업무

. 청소작업 내용

일과 중 작업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 사무실 및 교육실 집기 비품 청소

  • 방향제 등은 수시로 확인하여 비치

– 센터 내 외부 화장실 청소 및 정리정돈

  • 바닥, 변기, 세면대 등은 살균세제 및 중성세제를 이용 수시로 세척 청소
  • 비누, 화장지, 방향제 등은 수시로 확인하여 비치

– 정수기 및 주변 청결상태 유지

– 로비, 계단, 데크(목재데크), 승강기내부 등의 청소 및 집기정돈

– 각종 장식물의 먼지제거 및 광택작업

– 벽체 및 기타 얼룩제거

– 휴지통 내용물 처리 및 정돈

– 요리교육실 음식물 처리

– 어린이놀이터 및 지하주차장 오물 청소

 

일과 후 작업내용은 각 호과 같이 하여야 한다.

– 각 실의 휴지통 정비

– 기타 일과 후 작업이 필요한 사항

 

주간 작업내용

– 센터 내 바닥 쓸고 닦기

– 벽면 털고 닦기

– 형광등 및 디퓨저 닦기, 출입문 유리 세정제 세척작업

– 센터 내 화강석 바닥 및 계단 세척

– 각층 로비, 계단 쓸고 닦기

 

월간 작업내용

– 천정 및 벽체 등 높은 곳의 먼지 털고 닦기

– 내부 유리 청소 및 구석진 곳 먼지 털고 닦기

– 센터 외부 보행로 쓰레기 제거 및 잡초제거

 

, 분기별 필수작업내용

– 월, 분기별 필수작업내용

  • 분기별 1회 이상 건물 내부 물 세척 청소를 한다.
  •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청소한다.

– 모든 작업내용 및 작업 시기는 “갑” 의 사정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 직원 관리

○ 계약된 인원을 항시 상주시켜 작업에 만전을 기하며, 휴식시간 등 여가시간에는 용역사무실을 이용하여 항상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지정된 유니폼을 착용시킨다.

○ 보안, 안전, 청결 교육을 실시하며 근무자의 정보 누설 등에 주의를 시킨다.

○ 언어, 동작에 주의하고, 복장, 위생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 종업원의 이력서, 신상카드, 출근부, 비상연락망을 비치한다.

○ 종업원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원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제품 등은 허가 없이 사용을 금하고 화재의 원인이 될 모든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 준수사항

○ 전 구역 내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청소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후 결과를 보고한다.

○ 전 구역 내의 일과 시간 중에 작업을 할 시는 집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작업 종료 후 모든 기물은 원위치에 놓아야 한다.

 

  1. 청소방법
구 분 작 업 방 법
로비청소 ․ 유리부분은 유리세제 등을 이용 얼룩 및 변색이 없게 세척한다.

․ 천장 및 벽면은 고소작업대를 이용, 특수 처리된 OIL MOP(기름걸레)를

사용 월 2회 이상 광택을 내어 제진광택을 유지한다. 다만, 작업 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한다.

로비 바닥 및

매트 청소

․ 센터 내 대리석 바닥은 세제 등을 이용 얼룩 및 변색이 없게 세척하고

걸레로 이물질과 세제를 완전히 제거한다.

․ 매트는 흙을 털고 수시 중앙집중식 진공청소기를 이용 이물질을 제거

하고 매트는 정기적으로 비눗물로 세척한다.

사무실 바닥 복도 계단 ․ 바닥 및 복도는 중앙집중식 진공청소 기구를 이용 주1회 이상 작업하고

바닥의 잔유분진은 매일 OIL MOP 밀대를 사용 제거한다.

․ 쓰레기수거는 업무시작 전 및 업무마감 시간 전에 처리한다.

건물외부

바닥

․ 건물 외부의 바닥은 대비로 쓸고 쓰레기를 제거한다.
내부유리

세 척

․ 건물 출입문 유리 및 내부유리는 세정제 또는 물 칠을 한 후 유리세척기로 닦아낸다
높은 곳

먼지 털기

․ 먼지떨이로 털어 내거나 진공청소기 및 흡착식 먼지닦이로 제거한다.
휴지통

청 소

․ 비눗물로 닦아내어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다.
승강기

내ㆍ외부청소

․ 내벽은 광택제를 고루 문질러 손자국 등을 제거하고, 바닥은 마른마포로

닦고 정기적으로 왁스 코팅하여 항상 광택을 유지한다. 금속장식은 항상

윤기가 나도록 해야 한다.

․ 문틀 홈은 솔 등으로 오물을 파내고 문틀에 광택제를 고루 바르고 문질러

승강기문의 개폐가 원활케 하고 광택이 유지되도록 한다.

요리교육실 청소 ․ 교육실 바닥의 물기와 오물, 쓰레기를 수시로 제거 및 청소한다.
온돌강의실

(마루강의실 외)

․ 교육실 바닥의 먼지, 모래 등을 수시로 제거 및 청소한다.
거울청소 ․ 마루강의실 내의 거울청소는 그라스 세제로 닦아주어 물청소로 인한 변색을 방지한다.
외부바닥 ․ 모래, 먼지 기타 오물을 항시 제거 청결히 하여야 하고 필요시 물을 뿌려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출입문 청소 ․ 출입문은 유리세정제를 사용하여 먼지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하고,표면은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관리

폐기물처리

․ 각 층에 쓰레기는 지정된 수거함까지 운반하여 처리한다.
화장실 및

세면대

․ 화장실 변기 및 세면대는 수시로 중성세제나 비눗물로 세척한다.
정수기 ․ 각 층별 정수기(음수대) 및 물 받침대 주변을 매일 수시로 청소하여 오염

방지 및 청결과 위생

 

 

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1. 기타사항

가. 내방객의 방문 등으로 의전 상 대청소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다.

나. 각종 행사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력동원이 불시에 있을 시에는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다. 음향시설 등 특수한 장비를 청소할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동절기 눈이 올 경우 모든 제설 장비를 동원 상호 협력하여 당일 내 제거 완료하여야 하며 빙판 등 미끄러운 부분이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마. 청소물품은 센터에서 부담하며, 현장대리인의 요청에 의하여 감독관과 협의 하에 지급 한다.

바. 모든 폐기물은 정부의 쓰레기 감량화 및 종량제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 낙찰자는 단위원가설계서에 계상된 노무비를 낙착율을 곱한 수준 또는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에 투입된 인원에 대한 후생복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2024년 용인시종합가족센터 청소용역 특수조건

 

용인시종합가족센터(용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용역에 대하여 용인시종합가족센터(용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아래 제반 조항을 준수한다.

 

제1조(계약금액 지급방법) ① 월 청소대금은 월별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청구시 청소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의 급여명세서 및 4대 사회보험 납부 확인 영수증을 센터에게 제출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② 월별 용역단가는 계약금액을 12개월로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이 월중에 개시되거나 중도에 해지되어 청소용역 일수가 1개월 미만인 월의 경우는 월별용역 단가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청소를 하지 않았거나 시행하였더라도 불량한 구역이 있을 경우 그 면적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소용역대금에서 공제한다.

⑤ 청소종사원이 결원 되었으나 이에 대한 보충이 없을시 그 결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소용역대금에서 공제한다.

 

2(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로 하되,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계약사항 변경) 용역의 범위, 기간, 비용,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 “계약상대자” 쌍방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용역의 주요대상)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용역의 상세한 범위와 요령은 본 계약서의 특수조건과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제5조(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센터”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 용품의 공급과 사용) 청소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청소물품등은 “센터”의 부담으로 하되, 필요한 용품은 사전에 판단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쓰레기 처리) 각 청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중 소각 가능한 쓰레기와 이외의 것을 분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실 등의 제공) “계약상대자”가 용역업무상 센터 내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용수 등은 “센터”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9조(보전.보수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센터”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특정 설비의 청소를 위하여 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전에 “센터”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계약상대자”는 청소 관리에 관한 “센터”의 지시감독 사항을 준수하고 현 시설물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종업원의 배치 및 인사기록 제출)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을 “센터”와 협의하여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고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별로 능력 있는 자를 책임자로 배치하여 작업수행을 지도하여야 하며 종업원 근무위치 변경시 사전에 “센터”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 종업원의 인사기록을 “센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중 청소관리 근무자로서 부적당한 자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종업원 임금)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을 불이행할 경우 “센터”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13조(종업원에 대한 책임) “계약상대자”는 종업원 인사 및 안전수칙, 보안유지에 대한 교육은 자체 시행하고 용역수행에 관련한 종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4조(종업원의 채용) ① 종업원 채용 전에 반드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특이사항이 없는 자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제15조(결원 보충)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결원 발생시 “센터”에게 통보하고, 지체없이 보충하여야 한다.

 

제16조(복장) “계약상대자”는 “센터”의 동의를 얻어 종업원의 복장을 정하고 센터 내에서는 항상 지정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센터”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센터 직원의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② 센터 보안사항 및 설비 현황을 누설하는 행위

③ 청소이외의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④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⑤ 근무태만 행위

⑥ 센터 내에서 습득한 문서, 물품 등을 “센터”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⑦ 센터 내에서의 음주, 고성방가 행위 등

 

제18조(채권양도 및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부터 지급받은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역 업무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9조(계약의 해지) “센터”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센터”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시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책임을지지 아니한다.

  1. 센터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하게 하는 행위
  2. 센터 내 문서 또는 물품을 “센터”의 승인없이 반출 또는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3. 이적행위를 하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중대한 사고를 야기 시키는 행위
  5. 제16조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센터”로 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행위
  6.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 도급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센터”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센터”로부터 지급 받은 시설 및 장비를 즉시 “센터”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의 책임)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센터”에게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①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센터”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해를 입혔을 때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센터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센터를 출입하는 민원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③ “계약상대자”가 “센터”의 물품 또는 “센터”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

 

제21조(문서 등의 반환)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상대자”가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등 일체의 서류는 “센터”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대외 명의 표시)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대외적인 명의표시는 반드시 “계약상대자”로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23조(계약사항의 해석) 본 계약의 각 조항에 의문이 제기 될 시에는 “센터”와 “계약상대자” 쌍방간에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의 해석에 따른다.

 

제24조(업무지시) 본 계약에 의한 업무지시 중 통상적인 것이나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항은 문서로 행한다. 단, 구두지시 사항은 사후에 문서 또는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5조(계약금의 환수조치) “센터”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가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적정금액 이상으로 과다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일부를 감액, 환수 또는 정산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센터”의 이러한 조치에 이의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26조(용역업체의 인수, 인계) 금회 용역업체는 다음 수임업체에게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수ㆍ인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센터”의 제반손실에 대하여는 인수․인계업체 쌍방이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제27조(인수, 인계의 분쟁) 인수ㆍ인계 업체간 용역금액 및 종사원 등에 대한 분쟁사항이 있을 시에는 “센터”의 조치에 이의없이 응락하여야 한다.

 

제28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센터”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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